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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배합금기약품 차단S/W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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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배합금기약품 차단S/W 배포
  • 의약뉴스
  • 승인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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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권 침해 논란 재연될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4일 열린 청구S/W검사업체 대표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배합금기약품에 대한 파일 등을 보건복지부 공시를 거쳐 관련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S/W검사업체에서는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처방·조제S/W 및 청구S/W에 자율 점검기능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조제·투약되는 것을 전산으로 사전에 자동 점검하여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심평원은 향후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DUR 점검기능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이 DUR 점검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검사업체의 검사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합금기 약품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됨을 인식하고 청구S/W점검업체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S/W 무상배포를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표자 합의 서명이 있었다.

이에따라 청구 S/W 검사항목에 금기약품 자율점검기능을 설정(검사기준)하고, 원내투약, 원외처방, 약국조제 등의 단계에서 EMR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업체별 기존 Solution에 추가(임의사항)예정이다.

올 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배합금기약물 연구용역 미국의 약물사용기준으로 조사대상 약제건으로는 총 3,200만건중 4.87%에서, 처방전기준으로는 총 780만건중 16.8%인 130만건에서 각각 적정기준을 벗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약물상호작용상 부적절한 경우가 0.92%인 29만건이며, 이중 위험도가 높은 배합금기약물이 0.02%인 5,500건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결과는 약물사용에 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과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했다.

심평원은 사전차단을 위해, 처방전발행(입력)시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또는 청구소프트업체로 하여금 제공토록 권고하고 일부 미흡한 경우 약사가 조제할 때 재차 점검토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더불어 사후점검을 위해 우리원에서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Feed-back)하는 조치를 병행추진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계의 의사 진료권 주장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약물 처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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