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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제약 품질불량 품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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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제약 품질불량 품목허가 취소
  • 의약뉴스
  • 승인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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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극약품 지스톤크림도
한화제약과 태극약품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2003년도 의약품등 품질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한화제약의 리비알정(티볼론)과 태극약품의 지스톤크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화제약의 리비알정(티볼론)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2003. 11. 22자로 제조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부적합된 제조번호(R211070, 시용기한 2004. 12. 11) 제품은 수거후 폐기를 명했다.

태극약품의 지스톤크림도 함량시험(길초산베타메손) 부적합으로 2003. 11. 24자로 제조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부적합된 제조번호(06004, 시용기한 2006. 4. 9) 제품은 수거후 폐기를 명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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