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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역할 못한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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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역할 못한다' 불만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7.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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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 한달...호스피스 학회서 지적
말기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암관리법이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는 완화의료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오갔다.

선린병원 사회사업실에서 근무하는 이찬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영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개발'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행 수가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찬우 복지사는 "현재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2차 시범사업의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보수적 수가체계의 정책성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해 사업의 근본적 취지가 퇴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복지사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망에 가까울수록 의료비의 지출이 급증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의료비 중 임종 1개월 전에 사용되는 의료비 사용량이 36.5%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말기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64.4%)를 이용하고 있으며 총 진료비의 64.4%를 사용하며 응급실 이용율은 17.6%이다.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이용 경로를 보면 공식적인 진료 의뢰 없는 환자의 직접 방문이 44.0%로 가장 많았고 동일 의료기관내 일반병동으로부터의 전원이 25.6%, 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진료 의뢰가 16.0%였다.

즉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오기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옮겨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것이다.

또한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됐다. 완화의료 서비스가 마약성 진통제를 통한 통증 조절과 정서적 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진단과 적극적 치료 내역이 없어 의료기관 경영 차원에서 투자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복지사는 2차 시범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집단 확대 선정 절차와 완화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의 비체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종별수가 차등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완화의료제도 시행에 따른 계량적 비용 편익분석결과와 시범사업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재원을 고려하여 병원급 이하 완화 의료기관의 수적 증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찬우 복지사는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며 사회적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사람과 자원의 연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완화의료 복지 실천 활동은 질병에 대한 생리학, 사회학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완화의료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령 뿐만 아니라 세부사항, 특히 수가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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