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는 프랑스의 타티네 쇼콜라(Tartine et Chocolat)와 쇼콜라 브랜드 상표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간은 2008년 11월13일까지 5년간. 보령메디앙스는 이번 계약 체결로 브랜드 및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내시장 독점권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향수,안경,식품은 제외된다.쇼콜라측는 보령메디앙스에 최신 콜렉션, 매장 디스플레이 및 경영방법, 디자인샘플 등을 제공한다.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애브비, IGI와 삼중항체 신약 라이선스 계약 KMA POLICY 김정철 위원장 “일 벌인 사람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다” 듀피젠트, 간접 비교에서 엡글리스 대비 우위 듀피젠트, COPD 환자 호산구 수치ㆍ호기 산화질소 높을수록 이득 커 임핀지, 유럽에서 방광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 적응증 추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디지털 허브’로 새 출발 外 대한간호협회, 제22회 전문간호사 1차 시험 시행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