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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센티브 대상 600품목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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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센티브 대상 600품목 초과
  • 의약뉴스
  • 승인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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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인정, 조만간 800품목 돌파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주는 인센티브 지급 품목이 600품목을 넘어섰다.

심평원이 12일 발표한 10월31일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생동성 인정은 796품목, 인센티브 대상은 611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은 10월31일 현재 778품목에서 796품목으로 18품목이 증가했다.

이 중 인센티브지급대상은 563품목에서 611품목으로 48품목이 증가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중 대체조제 가능 (1성분다품목) 품목은 522품목에서 569품목으로 47품목이 증가했다.

대체조제 불가능 (1성분1품목) 품목은 41품목에서 42품목으로 1품목 증가에 그쳤다.

생동성 인정 품목중 약제급여목록미등재나 주사제로 인센티브지급 제외대상의약품은 215(129/86)품목에서 185(98/87) 품목으로 30품목 감소했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약사법 제21조제5항제5호)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어 인센티브지급 제외대상으로 관리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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