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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콘택트렌즈 제조사 39%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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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콘택트렌즈 제조사 39% 법 위반
  • 의약뉴스
  • 승인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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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작용우려 특별 약사감시
착색콘택트렌즈 제조사의 39%가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청소년 착색 콘택트렌즈 착용 부작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003. 7월부터 '콘택트렌즈'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품질검사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업소 29개소와 수입자 19개소 등 총 48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 셜과, 이중 전체의 39.6%인 19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제조 또는 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즉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유형별을 분류하면,
- 품질검사 미실시 : 12개소(25.0%)
- 제조 또는 수입자 준수사항 미준수 : 4개소(8.3%)
- 제조소 또는 수입자의 소재지 멸실 : 3개소(6.3% )등이다.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착색콘택트렌즈'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 구입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착색콘택트렌즈' 구입·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에서는 앞으로도 불량 '착색콘택트렌즈'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이번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콘택트렌즈'가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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