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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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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성화
  • 의약뉴스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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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규모 대폭 확충, 434억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신청하면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이는 저소득층,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처치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모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대불 의료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본인부담도 포함된다.

2002년도 대불제도의 실적은 568백만원에 그치는 등 대불제도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복지부는 대불제도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의 연간 수입이 4∼6억원에 불과한 등 규모가 영세하여 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홍보 부족으로 이용당사자인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낮고 대불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투명하여 의료기관의 불만도가 높은 점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의 규모가 대폭 확충됨('02 전입금 4억 → '03 434억)에 따라 다양한 기금사업의 개발과 함께 대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고시도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시행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대불 이용자인 의료기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용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불 신청·심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규정하고, 대불의료비를 산정하는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제기 및 대금지급 등 사후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금번 고시 제정 이외에도 향후 의료기관, 119구급대, 경찰서, 시민단체 등 대불제도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에게 안내서 배포, 주요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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