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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 안전성’ 원칙 난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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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 안전성’ 원칙 난국 해결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5.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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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3일 밤 개최된 긴급이사회를 열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대책을 숙의하고 이사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과 대약 임원단 일부도 참석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회의는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되었다.

김현태 회장의 동 현안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김 구 대한약사회장의 보충설명과 대처방안에 해설이 있었다.

이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자괴감에 빠진 회원들의 비통함과 직능침해 사태를 초래한 대한약사회 정책기조의 변경을 강하게 주문하고 ‘약은 약사에게’ 라는 원칙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지부차원의 비상대책위 구성을 승인하고 지부 이사회 명의로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 의 문>

경기도약사회 이사 일동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에 따른 작금의 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6만 약사회원에게 고통스런 좌절감과 함께 심각한 직능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대한약사회 정책팀은 전원 사퇴하라 !

- 작금의 혼란과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불가하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이를 왜곡시키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 상대가 누구이건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이 세상에 100%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100% 안전성이 담보된 의약품은 이미 약이 아닌 식품일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식품들마저 위생이 문제가 되어 자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의약품이 단지 국민편의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비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우리는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대한약사회는 『약 = 편의제공』이라는 왜곡된 기준에서 벗어나 『약 = 안전성』을 절대원칙으로 삼아 현재의 사태해결을 도모한다면 오늘과 같은 직능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회원들 또한 대한약사회를 믿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

끝으로 경기도약사회 이사 일동은 약국외 판매를 획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재부의 고유 업무를 국민편의를 위해 야간에는 비전문가에게 넘겨줄 용의가 있는가 ?󰡑

2011년 5월 3일
경기도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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