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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 특수장소는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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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 특수장소는 '공공장소'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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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매점 판매는 반대...당번약국 입법화도 괜찮아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2일 제4차 지부장 회의를 열고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약과 지부장들은 심야시간대에 의약품구입이 필요해서 특수 장소가 필요하다면 이를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일반소매점이나 편의점 등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12시까지 야간당번을 자율적으로 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당번약국 입법화’도 좋다고 정리했다. 그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부약사회들은 대정부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결의다.

지부장들은 이어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원의원도 지부장 회의 결과에 공감하고 일반소매점은 절대 안 된다며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지부장 회의는 ‘특정 시간에서의 특수 장소’를 ‘공공장소’로 한정하고 야간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회의 후 대약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약국외 판매 불가’만 천명되고 특수 장소는 언급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부장협의회 홍종오 회장(대전시약사회)은 “심야약국 추진 초기 제안됐던 관공서나 치안기관처럼 24시간 운영되고 개방된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진수희 장관도 공공장소를 언급했다가 유야무야 됐던 것처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며 “이러한 협조도 없이 약사회에 요구한다면 인내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체적으로 심야응급약국 초기 약사회의 구상과 비슷한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너무 자세히 언급하면 자칫 논란만 키울 수 있어 성명서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

야간 당번약국 활성화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한 분회장은 “야간 당번의원 법률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당번의원이 정착되면 당번약국 활성화는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야약국에서 나타났듯이 당번의원이 실행되지 않으면 당번약국 활성화도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당번의원 제도화’가 전체 흐름을 중요하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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