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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검사 확대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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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검사 확대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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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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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청구S/W인증제' 법개정 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요양기관에 청구S/W를 보급하고 있는 약 200여개에 달하는 공급업체에 청구S/W를 등록하고 가급적 금년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심평원의 이러한 조치는 2002년 4월부터 시행된 청구S/W검사제에 참여한 업체의 요양기관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청구업무가 대폭 개선되어 진료비 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효과가 나타난 것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세서 반송율(42%) ▲심사불능 발생율(25%) ▲진료내역 조정율(27%)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구S/W를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90여개 업체의 경우는 수가·약가 등이 변경시 관련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착오로 인한 업무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11월 중순까지 심평원에 청구S/W를 등록토록 요청하였으며, 기존 등록업체도 주소, S/W명칭·버젼 등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심평원은 검사제의 효과를 확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S/W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청구S/W인증제'가 도입되어 검사제가 확대될 경우 많은 공급업체에서 일시에 검사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금년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미검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청구S/W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제 확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검사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로 S/W청구업체의 정확한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검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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