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MRI 등은 2006년까지 비급여
일부 심장질환 관련 검사와 치료,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 등이 2004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묶어 놓은 62개항목에 대한 급여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중증질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10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보험급여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소요액 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우선적 급여적용 10개 항목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히스다발심전도검사, ▲심방전기도검사, ▲심방전기도기록 및 조율조작,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심실성빈맥에 대한 전극도자를 이용한 절제술, ▲bDNA 유전자신호증폭법에 의한 HBV-DNA정량검사, ▲항Xa 미분획헤파린검사, ▲항Xa 저분자헤파린검사, ▲항조직적합성항원항체검사(선별 및 동정) 등이다.
건정심은 또 ▲초음파영상, ▲MRI, ▲치과질환에 사용하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등 4항목은 재정추가 소요액이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되어, 현행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를 연장하기로 했다.
소요 예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초음파영상 1조3,550억원, MRI 4,765억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520억원 등이다.
건정심은 또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48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건보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보험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뇌종양수술인 감마나이프수술의 보험급여화에 대하여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앞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급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