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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용구 광고위반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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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용구 광고위반 대거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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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소비자 현혹
광주식약청은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1개월 동안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의료용구 판매업소(무료체험실)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 허가받은 사항외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 31개소
○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알칼리수의 효능·효과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내용의 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업소 : 6개소
○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 1개소 등이다.

미건의료기는 의료용구인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판매하면서, 요통, 견비통, 근육통과 근육연좌, 만성질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적발됐다.

세라젬의료기도 의료용구인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판매하면서, 중풍, 심장, 기관지, 천식, 백내장, 녹내장, 축농증, 당뇨병, 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의료용구를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온수기에서 생성된 알칼리수의 경우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할지역내 무료체험실(홍보관)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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