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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정-불량 의약품 교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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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정-불량 의약품 교차단속
  • 의약뉴스
  • 승인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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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원 업무 수행능력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10 ∼ 18일까지 9일간 GMP(주사제제외)업소 및 특별약사감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본청·지방청간 합동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차단속은 '03년 약사감시계획에 따른 각 지방청 약사감시업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청간 약사감시업무의 특성을 고려, 상호교차 단속을 통한 약사감시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이 기간 중 11월 13∼14일 양일간 약사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약사감시업무 수행경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유, GMP 제도 개선에 대비한 교육·토론 및 기타 의약품등의 효율적인 안전(사전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단속반 구성 인원은 총30명으로 본청(의약품관리과) 4명, 6개지방청 16명과 GMP업소 실사기간 중 본청 의약품평가부 4인 및 지방청 시험분석실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청은 중앙약사감시단의 해체와 관련해 "약사감시업무의 보강차원에서 6개지방청 및 의약품평가부와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전담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6개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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