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품목까지 늘어 설상가상
향정약 손실률이 정부안대로 0.2%로 사실상 결정되자 약사회와 개국가가 허탈감에 빠져있다.이대로 라면 500T 완포장에서 1정, 1000T에서 2정을 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행정 처벌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줄기차게 1% 손실률을 주장해 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정약이 그동안 약국의 집중적인 약사감시의 빌미가 되어 약국의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더구나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빈번해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개국가의 중론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속칭 러미나와 S정 성분의 복합제 감기약까지 향정약으로 등록돼 관리할 품목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 당국의 향정약에 대한 시각은 개국가의 애로사항을 줄기차게 외면하고 있다.
지난 4월 대약이 향정약에 대한 불량률 조사를 했을 때도 정부 관계자는 "향정약이 초과나 부족이나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초과된 완포장 제품이 많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따라서 손실률을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향정약의 파손도 조제과정에서 떨어뜨리거나 약병을 흔들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0.2% 손실률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률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장관재가후 공포하면 시행된다.
이는 앞서 발효된 시행령과 더불어 이번 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개국약사는 "약사가 마약사범도 아닌데 정부의 각종 향정약 감사는 도가 지나치다"고 평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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