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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용액 사용 화장품 제조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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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용액 사용 화장품 제조유통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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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안전성 입증안돼 불법
서울식약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은용액을 사용한 화장품(품명 : 리쥬베니크훼이셜팩)을 개인용저주파자극기(얼굴피부마사지기)와 세트로 하여 불법 제조·수입·판매한 (주)나이스국제무역, 우리홈쇼핑과 이를 불법 위탁제조한 테라화장품, (주)코스메카코리아 등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시중에서 은(Ag)을 나노미터 크기의 은입자로 만든 은용액을 사용한 각종 제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은용액(Colloidal Silver Solution)'이 바이러스질환을 예방하고 세균을 없애는 등 항균·살균 기능이 있어 은용액함유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질환 등 각종 질환을 예방·치료한다고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눈, 장기 등 인체에 침착되어 피부·장기 등이 잿빛으로 변하는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은용액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험실적으로는 은용액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나 인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입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곧 화장품의 주기능인 피부미용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등 역효과를 나타낼 소지가 있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서울식약청은 소비자의 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입증되지 않는 각종 보건·건강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부정화장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 지방청으로 확대하여 은용액 함유 화장품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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