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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법' 우려 후보자 양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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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법' 우려 후보자 양식 '호소'
  • 의약뉴스
  • 승인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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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법권 없어 감독기관 한계
선거후보자 등록일( 11월 9일)을 1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약사회 선거가 과열로 치닫고 있다. 일부 후보군 가운데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희중)는 직선제 의미를 퇴색시킬 불법 혼탁 선거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사법권이 없어 설사 후보자들이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한다해도 특별히 재제할 수단이 없다.

29일 열린 '직선제 선거방법에 대한 공개설명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희중 선관위원장은 ' 후보자 각 개인의 양식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지식인의 양심적 선거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1인을 위한 개인연설회, 일간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후보자 매수 금지, 기부행위 요구 및 기부금지, 여론 소자 결과 공표 금지( 후보자) 등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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