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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병원제도 도입, 수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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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병원제도 도입, 수가 조정
  • 의약뉴스
  • 승인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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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지원 위해 정책개선 강구
복지부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28일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중소병원 위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개선 방안을 밝혔다.

방안을 보면, 효율적인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 정상화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 ▲병상기능전환 장비관리강화 병원군별총정원제 도입 ▲개방병원활성화 및 전문병원도입 ▲전문의 수급균형 및 전문간호사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 제도 실시 ▲의료기관회계 준칙 마련 ▲의료광고규제 완화등이 마련된다.

더불어 보건의료기반 강화및 경쟁유도를 위해 ▲의료관계법령 제·개정 ▲지역응급의료센터 균형배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약지병원 지원 ▲진료정보공동 활용 기반조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실현 ▲건강보험수가의 합리화 및 구조개선 등이 추진된다.

병원군별 총정원제는 중소병원 인력난 완화 및 전공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 실시('03년∼'06년까지)후 평가결과에 따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병원군별 총정원제는 전공의 배정시 하나의 대형병원(학술·연구)과 여러 중소병원(임상실습)을 일군으로 책정하여 전공의를 순환 수련시키는 제도로 가톨릭의료원 재단 계열 9개병원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중이다.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개방병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도 개방진료를 허용하고 개방환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 검토중이다.

전문병원 제도 도입는 병원급 이상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특정질환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화된 병원에 대한 경영사례, 시설·인력·장비·환자 구성비등을 분석해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 정부등으로 구성된 '전문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병원의 기준과 수가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의료법에 전문병원도입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전문과목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흉부외과등 기대수입이 낮고 개원이 어려운 과에 대한 기피현상 완화방안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제를 보완해 수술·중환자 진료의 난이도 및 시설·장비투자 부문 인정키로 했다.

비인기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데, 국가적 육성이 필요하면 전공의 확보율이 50%미만인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임상병리과 등 9개과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 지급(253명대상 2004년 15억1800만원 예산확보)된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정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과실 보상제도,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인정, 조정전치주의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 입법안이 원활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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