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18개소 233품목 고발-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휴가철 동안 (2003.7.28~2003.8.30, 5주간) 홈쇼핑, 케이블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화장품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118개 업소 233품목을 대거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금번 집중단속 결과 화장품, 의료용구, 식품 및 공산품 등 108개 판매업소 216품목, 화장품 및 의료용구 등 8개 제조업소 9품목, 화장품 2개 수입업소 8품목이 적발되었으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적발건수가 72건 171품목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ㅇ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및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 90개소(184품목)
ㅇ 기능성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 13개소(20품목)
ㅇ 기능성 및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 12개소(24품목) 등이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대중매체, 전단지 및 인터넷 등을 이용, 화장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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