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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갈음 폐지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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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갈음 폐지 그 후
  • 의약뉴스
  • 승인 201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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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잘못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내면 되지 뭐. 50억 벌고 5000만원 내면 남는 장사 아닌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징금 갈음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무정지의  된서리를 피해갈수 없도록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상한금액 5000만 원)고 한  약사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세부 기준이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만 내면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정해진 세부기준에 한해서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외는 원래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에 대한 제약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따라서 불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청은 △업무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희귀질환 치료용, 대체품목이 없는 등 사용자의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제조,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무허가ㆍ신고의 경우는 제외)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현행처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훈령으로 발령, 시행하게 된다고 하니  제약사들이 그동안 해온 그릇된 행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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