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병의원 경영난 가중 우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김화중 장관의 허용 가능 발언으로 의료계의 불가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1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의료의 내실 있는 확충(10%→30%)을 전제로 하여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국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다만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내실 있는 확충(10%→30%)'을 통한 의료이용의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외국 의사에 의한 내국인 진료 허용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WTO/DDA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의료계의 주장 그대로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해 전액본인부담시에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이긴 하지만 외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 장관은 또 지난 8.14일 발표한 바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자본과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세계적인 '동북아 중심 병원'을 유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외국의 고급 의료시설을 유치해, 김 장관의 말대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의료비는 고가일 수밖에 없다. 특구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국민들은 고가의 의료비를 전액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부 부유층의 외국 원정진료를 국내에서 받게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서 "정부가 어떤 게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중소병원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30% 확충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다. 외국 의료기관에 환자를 뺏긴다면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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