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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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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되나
  • 의약뉴스
  • 승인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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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잇단 지적 장관 긍정
올 해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약값의 거품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제약사의 원가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과 약제 및 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와 검사권, 어길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답변함에 따라 의무화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임채정, 김명섭, 이원형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값의 거품이 많으므로 실거래 조사를 통해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3년 동안 총 10회에 걸친 ‘약가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 9,266개 품목에서 평균 약 5.1%의 가격을 인하해 약 3314억원의 약제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사원에서 약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으므로 원가산정을 위해 제약업체에게 ‘자료제출 의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장관에게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권’만 있을 뿐이고, 제약사들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곧 제약사에서 자료제출 및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따라서 약제와 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보고와 검사권을 건강보험법상에 신설하고,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약제와 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그 시기와 방법에 제약사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그 동안 복지부의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로 수입 감소와 주가하락을 겪은 제약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약가 산정은 업계 자율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10%씩 인하된 약가는 선진 7개국의 40%수준이다. 법률적인 처벌 조항까지 신설된다면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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