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대표 발의...5년간 465억 지원
정하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재생의학 연구개발촉진법안’이 최근 계류된 것.
이 법안은 재생의학과 관련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가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반면 연구환경은 열악해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학의 연구개발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재생의학연구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재생의학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안 제5조).
또한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등 재생의학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의학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으며(안 제6조) 정부는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안 제11조).
아울러 줄기세포의 관리와 재생의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의 설립·운영이 제안됐다(안 제14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하균 의원측은 재생의학 연구개발 촉진법안이 시행될 경우, ‘재생의학 연구개발정책심의회’ 운영에 1400만 원, ‘국제협력 증진비용’ 3억 5,700만 원, ‘재생의학 육성’ 분야에서 연간 3억 8백만 원, 국가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의 설립비용 142억 4,500만 원 등 향후 5년간 465억 6,200만 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내 재생의학 관련 연구투자 비용은 한 해 450여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5, 미국의 1/3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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