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컨소시엄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상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이 나온 가운데 국회가 비영리(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활동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서 받는 세제혜택을 계속 주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을 선별해 혜택을 주는 미국식 비영리법인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작성자인 경제산업조사실 허원 입법조사관은 “비영리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이미 타 법인의 주식을 출연 또는 유상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동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례를 들어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9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8개 대형병원이 학교 이사장이나 일가족, 법인 명의로 설립한 약품도매상으로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고가의 약품을 공급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는 실질적으로 설립자 등이 이익을 분배받아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이 사업하고 있다는 것이 허 조사관의 주장이다.
이어 허 조사관은 “현행 비영리법인세제는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과 차별해 혜택을 주는 근거인 사회적 역할 수행 여부, 즉 ‘공익 등’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지 가려낼 수 없다”며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용역제공 자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없고 궁극적인 사업목적과 운영행태가 사익을 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어야 하는 데 현행세제로는 이를 구분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미국식 비영리법인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세제에 의하면 우선 해당조직이 비영리인지, 그 조직의 사업이 공익적 목적인지를 판단해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면세자격법인에 제한되는 활동을 할 경우 과세혜택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제한되는 활동으로는 불법행위, 영리활동, 사익추구 등이 규정되어 있다.
허 조사관은 “위와 같은 방식의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공익성이 부정되는 의료법인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단,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변화는 현 비영리법인세제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