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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발의 의료법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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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발의 의료법개정안 환영
  • 의약뉴스 김동설 기자
  • 승인 201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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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기관단체 경유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ㆍ폐업ㆍ휴업의 경우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ㆍ폐업ㆍ휴업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에 따라 의료인단체중앙회나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로 문을 열거나 닫을 때 혹은 잠시 쉴 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얻기 전에 대한병원협회를 거쳐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단체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를 거치게 된다.

양 의원이 이 같은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단체가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 등의 ‘자유성’ 및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효력을 갖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ㆍ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제52조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구성하는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단체다.

병협은 의료기관단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의료기관의 시정 명령 등의 의무를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 입법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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