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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위탁검사 전문병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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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위탁검사 전문병원’ 협약
  • 의약뉴스 김동설 기자
  • 승인 201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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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과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 시행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약을 맺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한 협약식이 1월 19일(수)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청장실에서 중앙대학교병원 김성덕 원장과 서울지방병무청 박경규 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내려 복무자의 고충해결과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병원 등 3곳의 지정병원은 이를 위한 검사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자 3대가 병역을 모두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해주는 협약이 함께 체결되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직계가족이 병무청에서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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