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4일 제4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 교수)를 개최하고 의원용 청구S/W인 아담스 C+(전능아이티), 클릭 2002(클릭소프트)를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정한 청구S/W는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2본, 한의원용 1본, 보건기관용 2본, 약국용 12본 등 총 30본으로 늘어났다.
이 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시행된 검사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향후 청구S/W인증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본 검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안을 심의·결정했다.
주요개선 내용은 검사기준, 검사의 범위, 항목설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검사기준에 부합 여부 등 실질적인 검사 및 적정여부 결정은 심사평가원에 위임하고 그 결정 내용을 사후 보고토록 했다.
더불어 검사제에 대한 투명성과 대외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하여 현행 검사항목을 청구S/W공급업체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청구S/W인증제는 검사제 시행효과를 확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업무 편의 도모를 위해 업체가 개발·공급한 전산청구S/W를 사용하는 모든 요양기관은 검사 받은 적정 청구S/W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 검사제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 신청토록 요청하는 등 청구S/W 인증제 도입 전에 가능한 많은 업체가 검사 신청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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