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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경제성평가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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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경제성평가 강연회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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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문가 Jim Butler교수 강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3일 호주국립대 Jim Butler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호주의 보건부문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성평가의 활용(Economic evaluation and health policy in Australia)'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심평원이 내년도에 개발을 위해 연구 진행중인 의약품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하여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호주의 건강보험의 비용지출 규모, 보건부문 경제성평가의 기구, 비용결정 절차 등에 대한 소개와 신규의약품 등재절차, 행위와 비교한 의약품 평가의 강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호주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급여 범위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의약품의 급여 여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약품급여기구(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PBS)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약제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Pharmaceutical Benefit Advisory Committee; PBAC)에서 개별 의약품의 급여여부에 대해 권고한다.

PBAC에서 의약품 급여 여부에 대한 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기업이 제출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데,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한 보다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경제성평가소위원회(Economic Sub-Committees)를 두고 있다.

PBAC가 등재 권고하지 않은 의약품은 급여될 수 없다. 그러나 PBAC가 등재 권고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PBAC가 등재권고 여부를 결정한 후, 의약품등재가격결정단위(Pharmaceutical Benefit Pricing Authority; PBPA)에서 유사한 다른 약의 가격이나, 다른 나라의 가격 등을 참조하여 제약회사와 가격협상에 나설 협상가를 결정한다.

최근에는 가격을 매출량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예측되는 신약의 사용량(매출량)을 토대로 등재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다음 기의 가격 협상시에는 그 동안 실제 사용량(매출량)이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초과하는 지를 검토하여, 양이 급증한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표준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경우는 의료서비스자문위원회( Medical Services Advisory Committee; MSAC)에서 신기술의 안전성과 효과, 비용-효과를 검토하여 급여 여부를 권고한다.

MSAC은 신기술의 안전성, 효과, 비용-효과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 급여 필요성이 있는지를 자문한다.

MSAC의 평가 사이클은 적격여부판단, 평가, 장관에게 권고, 의사결정, 시행 등 5단계로 이루어진다.

심평원은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캐나다의 경제성평가 제도를 둘러보았으며, 그 연장선에서 경제성평가의 선험국인 호주의 제도에 대하여 그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강연회를 마련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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