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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 의원 과대광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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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 의원 과대광고 특별단속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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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간판 인터넷 등 연말 까지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의료기관의 과대광고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16일 "서울시청 보건과에서 병·의원의 과대광고와 명칭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어 회원들이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 자체 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중점 단속대상은 과대광고를 비롯, 명칭표기 위반, 영리목적의 환자 알선행위 등이다.

그러나 시의사회는 과대광고 특별단속과 관련된 의료법시행규칙이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란 점을 들어 의료기관 명칭표기 위반사항 시정에 1년 6개월 내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10월의 지하철 의료광고 단속에 이어 11월에는 간판 및 옥외광고, 12월에는 인터넷 광고 단속을 중점으로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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