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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는 을지병원 정관 변경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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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는 을지병원 정관 변경 거부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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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출자와 관련 "명백한 위법성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이 확인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이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도채널인 (가칭)(주)연합뉴스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를 출자하기로 하였고,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결코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설립한 것인데,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 등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태를 지닌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측의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9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을 거부하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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