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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법위반 '환(丸)'제품 대량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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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법위반 '환(丸)'제품 대량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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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료 사용, '질병 치료' 허위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있는 '환(丸)' 제품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숯",“삼지구엽초”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오다 적발됐다.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숯”,“삼지구엽초”등을 사용한 업소 : 3개소
- 부원료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하는 "어성초”를 100% 사용한 업소 : 1개소
-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 3개소
-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판매 또는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업소 : 3개소
-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등 : 7개소 등이다.

전북 익산에 소재한 라이즈업코리아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을 사용하여 'CA12삼육활성생 숯 환(丸) 및 과립'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수출용으로 제조한 'CA12 식용활성탄', 'GETWELL ofca12 캅셀 및 과립'제품을 인터넷으로 체내에 쌓인 숙변 제거, 고지혈증 및 부인병 치료, 위 기능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수2가의 (주)바이오에드온은 '윈콜' 제품과 허위·과대광고 전단지(윈콜의 효과 : 혈전응고 방지, 혈압저하, 지방간 제거, 간기능 개선 및 치료 등)를 함께 삼육식품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감전동에 있는 오양식품은 '구운마늘 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삼육건강종합상사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식약청은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위해 우려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한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 (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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