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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콜드 등 새 향정약 자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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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콜드 등 새 향정약 자진취하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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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목록 확인 후 규정 따라 처리
이 달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 제제들이 대거 자진취하됐다.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할 경우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전량 수거토록 돼 있어 약국은 해당약을 반드시 반품토록해야 한다.

최근 식약청은 자진취하 목록을 약국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규정에 따른 처리를 당부했다.

자진취하 품목은 9월15일부터 10월6일 현재까지 한국로슈의 러미나정,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콜드, 고려제약의 하벤콜드, 등 모두 177품목이다.

다림바이오텍이 56품목, 수도약품 11품목, 한국위더스제약 9품목, 한국파마, 청계약품, 한국이텍스 각 7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관리 절차상 일부 품목은 자진취하 후 향정약으로 재등록할 수 있으므로 성급한 반품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반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 대상이나, 향정약은 마약류 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의 관리부서도 의약품안전과에서는 취하되고 마약관리과에 새로 등재된다.

향정약으로 재등록하거나 자진취하 되지 않은 제품은 전량 진열대에서 철수시키고 향정약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재고파악을 통해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간판 OTC 감기약을 자진취하한 제약사들은 매출 감소를 충당할 만한 대체 품목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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