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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서제약에 제조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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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서제약에 제조정지 3개월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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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다나졸캅셀 용출시험 부적합
한서제약이 품목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서제약의 한서다나졸캅셀200mg이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2003. 10. 11-2004. 1. 1)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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