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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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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명문화 제약사 긴장감
불량약의 리콜이 명문화 된다. 약사법은 물론 KGMP 규정에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제약사들은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불량약 리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식약청은 조만간 세부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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