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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지, "처방 2매 미발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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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지, "처방 2매 미발행 처벌"
  • 의약뉴스
  • 승인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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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은 2매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처방전 1매 발행이 묵인돼 왔다.

그러나 조만간 2매 미발행에 따른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2매 미발행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2매 발행하도록 하겠으며 처벌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도 "의협이 처방전 서식과 약사의 조제내역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논의하겠다"고 김장관의 답변을 보충 설명했다. 이에따라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토론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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