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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셔틀버스 운행 갈팡질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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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셔틀버스 운행 갈팡질팡 "
  • 의약뉴스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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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법 시행 제대로해야 "
의료기관은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위치한 3차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이를 운행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 제출 받은 '서울 소재 3차 의료기관 셔틀버스 운행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셔틀버스 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의 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남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이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셔틀버스는 의료법이 개정돼 지난 3월31일부터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운행할 수 없다.

김성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3차 병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9곳의 대형병원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안내가 있었고 여의도 성모병원을 제외한 각각의 병원에 전화로 확인 문의 한 결과 2곳을 제외한 6곳의 병원에서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 성모병원만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셔틀버스 운행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성모병원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은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청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질의한 결과 회신문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규정에 의해 자가용자동차 허가사항과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이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뒤늦게 의료법 개정 사실을 파악한 영등포구가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으면서도 중단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하다 어제(10월8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의 사례는 보건당국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홍보부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보건당국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다른 병원들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정 의료법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료기관의 환자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운행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의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하는 일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시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의료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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