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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앙약사감시단 해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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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앙약사감시단 해체돼
  • 의약뉴스
  • 승인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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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험 지방청에서 적극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해 2월부터 지방청 약사감시원의 파견을 받아 운영해 온 중앙약사감시단을 해체하고 소속 약사감시원 5명을 해당 지방청으로 원대복귀 시켰다고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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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간 약사감시원의 본청파견으로 인하여 고유업무의 적체가 심해진 각 지방청에서 소속 인원의 원대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기때문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한 최근부터 중앙약사감시단이 수행하고 있는 무허가 불법의약품등 단속업무가 지방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이며, 특히 주사제 외의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GMP점검업무를 년말까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GMP점검경험을 축적한 약사감시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였다.

중앙약사감시단은 식약청 본청에 약사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없는 현 실정에서, 의약품제조업소(주사제)에 대한 심층적인 GMP실사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 운용(당초 계획은 1년)됐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주사제제조업소 11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후, 8월부터는 무허가 불법의약품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최근 식약청은 실무자급(6, 7급) 인사 시, 중앙약사감시단에 파견근무하던 약사감시원 2명(부산청 및 광주청 소속)을 의약품제조업소가 밀집된 경인지방청으로 배치한 바 있다.

식약청은 중앙약사감시단의 원대복귀 조치와 관련하여 각 지방청에 부정 불량의약품 등의 유통단속업무 보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GMP점검업무의 내실을 위하여 식약청 본청에 중앙약사감시단과 같은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약품안전국에 당초 추진하던 사후관리 전담조직의 신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GMP점검업무나 부정 불량의약품 등의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인 만큼, 2004년도 예산으로 의약품 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출장비 등(2억원)은 당초의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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