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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과대광고 11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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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과대광고 11개사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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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고혈압·당뇨병 효과" 허위유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고혈압·당뇨병 등 특정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해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은

○ 인터넷을 통해 암·당뇨·고혈압 등 3대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9개소,

○ 일간신문을 통해 아토피 피부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1개소,

○ 광고전단지를 통해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1개소 등이다.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뉴트리션코리아는 키토산가공식품인 '죠인트업'을 인터넷을 통해 골관절염치료제로 과대광고하면서 99개(판매금액:875만원)를 판매해오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일원동에 있는 하나통상은 화분가공식품인 '당화이바골드'를 인터넷에 당뇨·혈당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특정질병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인터넷 자동검색프로그램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식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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