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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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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허용"
  • 의약뉴스
  • 승인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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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정부안 확정, 내년 시행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허용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난치병 등의 질병치료의 연구 목적으로만 체세포 핵이식을 하도록 하고, 이같은 연구의 대상 및 범위등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부처간에 이견을 보여온 생명윤리법안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 과기부, 산자부 등과의 합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법안으로 완료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를 무난히 거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법률안은 인간을 복제하기 위한 체세포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하는 것과 매매를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유전자검사기관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며,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유전정보를 이용해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의학계 일각에서는 "의학자의 입장에서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번 법안의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수정된 순간부터 배아는 인간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순수 연구목적이라도 생명윤리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배아를 통한 연구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난자가 의료산업의 재료로 이용될 것이며 여성의 몸이 상품화될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학계에서는 이번 법률안 의결을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적 측면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배아연구에 윤리적 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우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를 확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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