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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 최대주주와 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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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 최대주주와 공급계약
  • 의약뉴스
  • 승인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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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은 2일 최대주주인 한국디디에스제약(주)과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품목은 원방우황청심원(@1,790), 원방우황청심원액(@1,676), 우황청심원(@942), 우황청심원액(@782) 등으로 각 제품의 주문단위는 당 10만본 이상이고, 거래금액은 9억4천만원 규모다.

이 공급계약은 수도약품이 한국디디에스제약의 제품을 공급받는 계약으로 계약 체결(10월1일자)후 1년간 유효하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했다.

수도약품은 "한국디디에스제약에 생산의뢰시 현금 50%, 납품과 동시에 잔금 50%를 지급한다. 각 품목당 20만본씩 생산의뢰 주문분이며 향후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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