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탄원서 약대6년제 심기불편
의협이 약사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어 두 단체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장의 의쟁투 판결 탄원서에 약사회가 빠진 배경이 궁금하다고 한 뒤 약대 6년제에 대해 거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회장을 비롯한 치협·한의협·간협·조산협 등 5개 보건의료인 단체장은 2000년 의권투쟁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달 25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
5개 단체장은 탄원서에서 “이미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났다. 따라서 정부의 성급한 의약분업안을 반대한 의사파업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특히 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업의 형식을 빌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탄원서는 이어 “만일, 대법원 판결이 2심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9명의 의사 대표자들은 의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특히 김재정 의협 회장의 경우, 의료법 위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협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사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5개 보건의료인 단체장들은 “김 회장이 회장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의협 회원들의 정서에 상당한 반향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의권투쟁을 이끌었던 핵심 간부 9명에 대해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간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도자료에 " 한편 이번 탄원서 제출에 동참키로 했던 약사회가 빠져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혀 동참하기 않은 약사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재정 회장 등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9명은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02년 7월 4일 열린 9인재판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김재정 의협회장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진 전 의협회장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전 서울시의사회장)·최덕종(전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회원 =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며칠 뒤(29일)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대학제를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와 관련, 약대 학제 연장 추진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질의서에는 ▲약학교육과정을 6년으로 연장하는 사유 ▲복지부 및 관련단체의 학제 2년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추진방안 ▲학제 6년 연장시 추가되는 교과목 및 교과과정 개편방안 ▲학제 6년제 관련 확보된 기초자료를 외국자료 포함 제공 ▲학제연장과 관련 약계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또 질의서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에 예과.본과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채택하여 외양상 마치 의학교육이 6년 또는 8년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학교육에 소요되는 실질교육기간은 본과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으로서 공히 4년으로 완성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약대6년제 관련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 의약계는 본격적인 저지 활동을 시작하기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곧 질의서에 나타난 것처럼 의사도 4년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과과정이나 외국사례, 추진이유 등에 관해 직접적인 공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원서로 야기된 두 단체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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