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서울식약청, 소비자기만 49개소 적발
상태바
서울식약청, 소비자기만 49개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10.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 엄격적용 행정처분-형사처벌
서울식약청은 지난 8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일간지 등에서 판매·광고하고 있는 화장품, 의료기기 및 공산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주)현대홈쇼핑, (주)LG홈쇼핑 등 총 49개소(65품목)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행위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거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운영 쇼핑몰을 통하여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이 있다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일반 공산품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 오인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부당표시 및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건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부당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업계의 과열경쟁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광고매체 및 온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 의료용구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내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제조업소, 수입자, 판매자에 대하여 관련 협회 및 서울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표시 등 안내를 계속하여 올바른 판매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요 위반 행위별 조치 사항, 조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주요 위반 행위별 조치 사항]

○ 화장품에 기재사항 미기재(화장품법 제10조)
- 행정처분 : 당해품목 판매 정지 2월∼6월(위반행위별 구분)
- 고발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화장품법 제12조)
- 행정처분 : 당해품목 광고 정지 3월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화장품법 제12조)
- 행정처분 : 당해품목 광고 정지 3월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무자격자가 제조한 화장품 판매·보관·진열(화장품법 제14조)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기재사항 없는 화장품 판매·보관·진열(화장품법 제14조)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화장품 판매·보관·진열 (화장품법 제14조)
- 고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의료용구의 허위·과대광고(약사법 제63조)
- 행정처분
·당해품목 판매 정지 2월 또는 광고 정지 4월(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광고)
·당해품목 판매 정지 1월 또는 광고 정지 2월(그 외)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의료용구의 판매(약사법 제55조제1항)
- 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용구가 아닌 것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약사법 제55조제2항)
- 고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용구 판매(약사법 제42조제1항)
-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절차]

○ 위반 행위 적발
- 위반업소 : 행정처분
(단, 무허가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업소는 고발)

○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시정 조치
- 허위·과대광고 중단 및 시정(시정 계획 또는 시정 조치 결과 제출)
- 자사 홈페이지 및 제품 판매 사이트에 시정 조치 안내 등

○ 시정 노력이 없거나 반복 고질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