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단체헌혈 관리지침 위반 문책해야"
상태바
"단체헌혈 관리지침 위반 문책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10.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순의원, 대한적십자 국정감사서 추궁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에이즈나 B·C형 간염 양성자 및 말라리아 병력자 등 헌혈을 보류해야 하는 '헌혈유보군'(DDR ; Donor Deferral Registry)에 대해서도 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채혈했다가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을)의원이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사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유보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혈액수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2년 11월11일 '헌혈유보군 관리지침'을 제정,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16개 혈액원에서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폐기된 혈액이 총 28만6,110유니트에 달하는 데, 이 중에는 이미 헌혈유보군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채혈해서 폐기된 혈액이 무려 8,487유니트나 된다"고 안전불감증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는 '헌혈유보군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헌혈을 보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혈유보군에 속한 8,487명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가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헌혈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유니트를 사람수로 환산해도 거의 유사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년 들어 8월까지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채혈한 8,487유니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시유보군으로 관리하는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사례가 TI 1,692유니트, TC 362유니트, TB 6,165유니트, TM 267유니트 등 총 8,487유니트"라며 관련조사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군부대나 학교 등의 단체헌혈에 급급하여 헌혈유보군 관리지침을 위반해왔다"고 지적하고 "헌혈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마구잡이로 채혈해서 폐기하는 등 혈액관리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해온 지침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헌혈유보군 중 TI는 에이즈(HIV), TC는 C형간염, TB는 B형간염, TM은 말라리아 관련 일시유보군을 의미한다.

헌혈유보군은 헌혈을 일시적, 영구적으로 보류해야 하는 헌혈자군으로, '일시유보군'과 '영구유보군'으로 구분된다.

현행 대한적십자사 '헌혈유보군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는 "헌혈유보군이라 함은 헌혈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보류해야 하는 헌혈자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일시유보군으로 △HIV 선별재검사(효소면역검사) 양성자 △말라리아 병력자 △'99년 4월1일 이후 B형간염 선별재검사(효소면역검사) 양성자 △'99년 4월1일 이후 C형간염 항체확인검사(면역블롯검사) 양성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영구유보군으로 △HIV 최종확인검사 양성자 △국립보건원으로부터 과거헌혈경력조회 의회된 HIV 감염자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vCJD) 위험인자 보유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유보군 관리지침' 위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5월 새롭게 개발한 혈액관리시스템(빔스, BIMS)를 단체헌혈시 까지 이동하여 확대 적용, 전산검색으로 헌혈유보군에 대해서는 채혈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