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회장 VS 김남수 옹... 국회서 대립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과 뜸사랑 김남수 옹이 국회에서 만났다.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가 진행중인 22일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1900년 의사규칙에 약품온양과 침구보살을 의사였던 한의사가 시술하도록 했다”면서 “침구사 제도는 일제가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침구치료는 단순한 시술행위가 아니며, 일종의 치료행위로 반드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진단을 위해서는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등에 학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만들어 안전하게 시술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체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비용도 한의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약 1500원에서 5000원을 넘지 않지만, 사설에서는 더 큰 비용이 든다”면서 “따라서 정규 의료인인 한의사의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이며, 안전성 유효성도 6년제 졸업한 한의사 행위가 더욱 유효한데 굳이 침구사 제도를 부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수 옹은 “일제 잔재라 하는데 사실 일본이 우리것을 가져다 쓴 것”이라며 “뜸은 전통으로 우리 문화속에서 누구나 했고, 집집마다 오월 단오면 쑥을 뜯어서 집 한쪽에 계속 달여서 혹 병이 났을때나 안좋을 땐 직접뜨기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던) 침뜸을 억제한 것”이라며 “이제는 니것, 내것 찾지 말고, 하나의 의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작용이 많다 하는데 의학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것이 뜸”이라며 “뜸으로 죽이려 해도 죽지않는다. 다만 부작용이래봐야 화상정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는 공짜로 해주고 있다”면서 “이런 보물을 세계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찾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달라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다”면서 “향후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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