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 민원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웠던 건강보험 관련 용어들이 순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민원대상 안내문과 통보서, 건강보험 관련 법령과 제규정, 업무처리 요령 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 103개를 쉬운 단어로 정비했다.
향수, 장치, 상해외인조사, 수진율 등의 용어는 각각 취득, 임시보관, 상해요인조사, 요양기관 이용률 등으로 대체된다.
또 채당금, 해태하다, 수증,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등은 이미 지급한 비용, 게을리하다, 기증받다, 덧칠하거나 고쳐 쓸 수 없다 등으로 쉽게 풀어서 사용된다.
이와 함께 치주질환은 잇몸병, 우식증은 충치, 이중검수술은 쌍꺼풀수술, 조혈모세포 공여희망자는 조혈모세포 제공희망자 등으로 대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 관련 용어들을 정비했다"면서 "건보공단을 찾는 민원인들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 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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