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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도입,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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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도입, 서둘러야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1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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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송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의원에서 진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며, 굳이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대형병원 등으로 간다. 대형병원에 갔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동네의원에 갔다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시간과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 셈이다.

단골로 다니는 의원이 있다면 환자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진료행태는 유독 우리나라만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의원이 아닌 병원급 이상에서 이러한 만성질환의 진료비수입이 많게는 연 80%까지 증가하고 있다.

대형병원으로 대표되는 상급종합병원만 보더라도 외래진료비가 2005년 1조2천억 원에서 2009년에는 2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감기질환도 진료비수입이 병원급 이상에서 작년에 2천억 원을 넘었다.

의원 고유의 기능인 외래진료가 대형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비중이 커지는 추세는 의료자원을 왜곡시킨다. 정작 급박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개인과 사회비용도 크게 치러야 하는 것이다.

진료비가 병원급 이상은 의원에 비해 많게는 5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주머니가 그만큼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의원은 빼앗기는 환자를 대신하여 진료횟수 늘이기, 피부과 등 비급여부문 진료의 확대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당연한 결과이다.

유럽 모든 국가는 응급 등이 아니면 1차 의료인 의원의 소견서 없이 병원에 가면 모든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엄격한 의료전달체계로 의료비와 의료자원의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주치의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유럽 선진 국가들 중 늦은 편인 2005년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국민의 90%이상이 주치의를 갖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환자는 주치의와 상담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평균수명은 OECD를 넘어섰을지라도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은 최하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꾸준한 진료와 관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수명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붕괴되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원이 수입확보에만 매달여야 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의원들이 고가장비를 들여와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주치의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나 국가가 그렇지 못한 곳보다 건강수명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하다는 내용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한다.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틀에서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료 인력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또한, 의료 환경이 안 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의료계의 태도도 주치의 제도 도입의 커다란 걸림돌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한 각 이해당사자들과 정부당국의 의지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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