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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이견 못좁히고 기존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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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이견 못좁히고 기존입장 팽팽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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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도 결론못내 건정심으로


보건복지부의 DRG(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놓고 의·정·시민단체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개최된 'DRG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실련, 의료계 등이 찬반 입장을 되풀이하며 설전을 벌였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DRG 도입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시행하는 등 검증절차를 밟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특히 "의료계, 학회 등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DRG 근거 신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DRG 당연적용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양분돼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공청회와 10월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근영 대한산부인과 보험이사는 "DRG는 순기능보다 의료의 질을 규격화해 질을 떨어뜨리는 제도"라면서 "특히 중증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진료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DRG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분류체계와 수가 책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제도를 유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석현 병원협회 보험위원장도 "정부가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비판하면서 "서비스 제공 주체인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DRG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국·공립병원에 먼저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선택적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했고, 병협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희망하는 병원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강길언 심평원 연구위원은 "선택제가 지속될 경우 심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의료기관의 부정적 행태를 막기 어렵다"면서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도 "선택적 DRG를 지속하려면 아예 포기하는 편이 낫다"면서 DRG의 당연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들은 전날 김화중 장관이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정심에서 DRG 적용방안을 논의키로 재확인한 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DRG 선택 시행 발언과는 무관하게 이미 당연적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 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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