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에서 에이즈 검사를 추진한 시범사업이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한 에이즈환자는 “에이즈질환 예방법에는 익명을 보장하고 검사해야 함에도, 최근 정부의 시범사업에 따라 치과에서 무분별하게 에이즈검사를 실시해, 익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인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증인은 또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치과의사가 에이즈에 걸린 환자에게 결과만 통보할 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상담, 설명이 부재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상에는 타 과에서 질병을 알려주지 않도록 명시돼 있지만, 감염내과가 아닌 치과에서 에이즈를 통보하는 것은 의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이번 시범사업 연구용역자가 표현한 것처럼, 에이즈 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보다는 자발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증인은 자신의 사례를 들며 “수년 전에 앞니가 부려져 피가 철철 흘러나와, 동네 치과를 방문했다. ‘치과의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에이즈환자’임을 밝히자,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에 큰 병원의 감염내과를 찾았으나 예약이 안 돼 오랜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사진)은 “이 시범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치과의사들의 에이즈 환자 진료거부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문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올해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본사업을 시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