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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호작용 자동 전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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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호작용 자동 전산점검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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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초 고시, 이르면 내년초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5일 배합금기 약품 자동점검전산시스템을 도입해 10월초에 고시하고, 이르면 내년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청구된 외래약품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배합금기)하는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22일 병·의원의 처방 가운데 상호작용으로 동시 복용이 금기(禁忌)시되는 약들로 처방된 경우가 연간 26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들이 약화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심평원에서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래처방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의 약물사용평가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약물사용실태를 분석하여, 약물사용상의 문제발생 양상과 전산을 이용한 심사효율화 방안을 제안토록 한 것이다.

연구는 2002. 9. 1일 ∼ 15일간 서울과 수원지원에 청구된 약국의 건강보험 EDI청구 데이터를 대상(조정되기 전 원시자료)으로 했는데, 약 품목수는 약 3200만건, 처방전수는 780만건(처방당 4건)이었다.

연구 결과 미국의 약품평가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분석대상 약 품목수의 약 4.87%가 용량·용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배합금기약품이 0.02%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적정사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약제건수 기준으로 총 3200만건 중 미국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4.87%(156만건), 식약청의 성인 상용량을 벗어난 경우가 6.59%(211만건)로 나타났다.

처방전건수 기준으로는 총 780만건 중 미국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16.8%(132만건), 식약청의 성인상용량을 벗어난 경우가 15.3%(120만건)로 집계됐다.

금번 용역연구 분석에 적용된 기준은, 미국에서 약국의 처방전 감시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려 필요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물사용평가를 위한 약물사용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프로그램이 없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우선 1차로,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식약청기준에서 배합금기로 분류된 약품리스트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고시토록 하는 등 정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의약단체 협의를 거쳐 사전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청구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전산점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약물상작용상 주의를 요하거나, 허가용량을 벗어난 용량기준 등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심평원내에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9.17 연구결과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밝혔다.

약물상호작용 1등급, 곧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초과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차단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의약단체 의견조회, 사전 공시 등을 마무리 해 심평원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가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전발행(입력)시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거나 청구소프트업체로 하여금 제공토록 권고(일부 미흡한 경우 약사가 조제시 점검) 하기로 했다.

또한 사후점검을 위해 심평원에서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Feed-back)하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약물상호작용 2~3등급, 곧 타 약물상호작용상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와 허가용량을 벗어난 처방에 대한 대책으로 심평원에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03.12월, 복지부예규 마련 및 위원추천 등 절차 필요), 우선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부적절한 처방부터, 의약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준을 설정, 점검되도록 하는 등 정부방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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