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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거품 심각, 지난해 50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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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거품 심각, 지난해 5051억원"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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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원가자료 활용해야"
약값 5조511억 중 10%에 해당하는 5051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값 거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값 5조511억 중 10%에 해당하는 5천51억원이 거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약품비가 2000년 3조5283억원, 2001년 4조 1804억원, 2002년 5조511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며, 전체 진료비의26%대에 달하고 있어 OECD국가 평균약제비 비중인 15.4%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밝혔다.

2001년도 제약산업의 원가구조를 분석한 결과(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 발전전략 연구, 2002년)를 보면, 2001년도 기준으로 의약품의 제조원가는 매출액의 43.8%, 판매비와 관리비는 30.98%, 영업외손익 2.57%로 원가외비용의 비중(56.2%)이 높아 약가에 거품이 많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이후 3년간 요양기관, 제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친 약가실거래가 조사 결과, 총 19,053품목 중 48.6%인 9,266개의 품목의 약품이 할인·할증·리베이트 등의 이유로 평균 약 5.1%의 가격을 인하하여 약 3,314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약가산정에 원가자료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약가결정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자료는 대부분 해당 제약사의 재무·회계에 대한 수년간의 자료와 함께 원가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확인서를 포함하고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가자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비교자료, 경제성평가자료, 시장자료 등을 모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가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구성항목과 제출자료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으로 제약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누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험에서 원가자료를 약가산정에 참고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약가를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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