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약국, 의료기관 주의 해야
국제약품의 맥스톤 등 3품목이 품질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봉함·봉인조치가 취해졌다.식약청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검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약품공업(주)의 맥스톤연질캅셀(제조번호: cmx12002, 유효기한: 2006. 1. 2)과 태극약품공업(주)의 지스톤크림(제조번호 : 06004, 유효기한 : 2006. 4. 9)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주)메디카코리아의 뉴본정 25단위와 뉴본정 50단위의 제조번호(유효기한) 2004(2005. 9. 4), 2005(2005. 11. 19), NB5102(2004. 4. 24), 2004(2005. 11. 20) 3001(2006. 2. 20)등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봉함·봉인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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